지금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경조사비 처리 해달라고
청접장이나 부고장을 저에게 캡쳐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요 캡쳐본을 받는 날 바로 세무사사무실에 넘겨야하는지,
나중에 한번에 처리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간이 있다면 그게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추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으로
결산자료 제출하실때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 시,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아두셨다가 결산 시 송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한번에 처리하셔도 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관련된 영수증을 주셔도 됩니다. 일단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기업 업무추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 관련 내역서 등을 한달에 한번정도 모아서 회계사무실로 보내어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괄하여 세무 사무실에서 전달해도 무관합니다.
세무 사무실과 협의하여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 일정 주기마다 일괄 취합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세금 신고 전 까지 전달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