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업체 원천세 반기 신고 포기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 업체고, 원천세 신고를 몇 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5년 4월에 반기 신고 포기 신청하고, 매월 납부로 바꿔서 4월부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반기 신고 포기 신청은 해놔서, 이 업체는 현재 매월 납부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4월에 반기 신고 포기할 경우, 1-4월 원천세는 반기 신고하듯 한번에 신고하고 5월 급여부터 매월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자님께선 4월부터 급여 신고를 하고 싶은데 1~3월 것은 신고 안해도 되지 않느냐, 꼭 해야 하는 거냐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1~3월 원천세도 신고가 꼭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1~3월 원천세는 신고하지 않고, 4월분부터 매월 신고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포기신청을 했다면 5월부터 매달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