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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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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업체 원천세 반기 신고 포기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 업체고, 원천세 신고를 몇 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5년 4월에 반기 신고 포기 신청하고, 매월 납부로 바꿔서 4월부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반기 신고 포기 신청은 해놔서, 이 업체는 현재 매월 납부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4월에 반기 신고 포기할 경우, 1-4월 원천세는 반기 신고하듯 한번에 신고하고 5월 급여부터 매월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자님께선 4월부터 급여 신고를 하고 싶은데 1~3월 것은 신고 안해도 되지 않느냐, 꼭 해야 하는 거냐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1~3월 원천세도 신고가 꼭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1~3월 원천세는 신고하지 않고, 4월분부터 매월 신고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포기신청을 했다면 5월부터 매달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