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와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1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려 하는데요.
입사후부터 2017년까지는 직원들의 입, 퇴사가 반복되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저를 포함하여 4인 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고정된 직원들과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은 주5일 28시간, 시급 7530원
2019년은 주5일 28시간, 시급 8350원
2020년은 주5일 24시간, 시급 9000원
2021년은 주5일 24시간, 시급 9000원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게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총 몇개이며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율 가정).
- 2016.11.14~2017.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 2017.11.14~2018.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 2018.11.14~2019.11.13 : 2019.11.14에 15일 발생
- 2019.11.14~2020.11.13 : 2020.11.14에 15일 발생
- 2020.11.14~2021.11.13 : 2021.11.13. 이전 퇴사로 미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도분 : 15일*28/40*8*8,350원 = 701,400원
- 2020년도분 : 15일*24/40*8*9,000원 = 648,000원
- 합계 : 1,349,4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 계산은 본문 내용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고(입사일 기준임),
그동안 연차휴가 사용개수를 차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회계연도기준이라면 또 다르게 계산합니다.
취업규칙의 정산규정도 봐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근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보내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5명 이상인 연도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1일 소정근로시간수=1주간 약정근로시간수÷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게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총 몇개이며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8.11.14날 발생하지 않습니다.
19.11.14~21.3.13
19.11.14~ 20.11.13 ->20.11.14 26개(1년 모두 개근시)
20.11.14~21.3.13 ->1년간 근로한것이 아니라 미발생합니다.
총26개는 총 124.8시간입니다. 9000원계산시 1123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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