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내용에 따라 기여분, 유류분을 구분하여 상속이 되지만 세금으로 볼때 상속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취득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절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는 만큼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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