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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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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속세 세법 개정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에 살아서 재산을 주는 증여도 포함되나요? 지금 자식 한명당 증여 공제금액이 오천만원인데 그럼 오억까지 증여해줘도 증여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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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말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데,

    상속세와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각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에는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없습니다.

    올해 12월말 경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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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와 별개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기준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2)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자녀 1명당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