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말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데,
상속세와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각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에는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없습니다.
올해 12월말 경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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