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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새53
고혹적인개미새5322.12.23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노인 생활지원사 1년 쉬고 겅력 이력서로 재 취업 이력서를 냈는데 서류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직무교육란에 빈칸이여서 서류 점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일하지도 않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과연 이게 이의를 제기할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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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결격사유나 채용자격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집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신규인원 채용여부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분이 채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것 같아 질문자님 대신 교육수료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채용할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 시행되는 다양한 직무교육에 참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작성란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요구하는 사업장이어서, 직무교육을 받은 경험이나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킬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