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노인 생활지원사 1년 쉬고 겅력 이력서로 재 취업 이력서를 냈는데 서류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직무교육란에 빈칸이여서 서류 점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일하지도 않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과연 이게 이의를 제기할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결격사유나 채용자격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집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신규인원 채용여부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분이 채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것 같아 질문자님 대신 교육수료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채용할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각 분야에 대해 시행되는 다양한 직무교육에 참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작성란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요구하는 사업장이어서, 직무교육을 받은 경험이나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킬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