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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코요테48
순한코요테4822.11.17

신입 경력 미기재? 질문입니다

제가 신입으로 입사하는데 올해 2개월 짧게 다닌 내용을 이력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2차면접까지 마치고, 최종합격을 했는데 향후 연말정산할 때 알게되면 고의 누락으로 채용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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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신입으로 입사하는데 올해 2개월 짧게 다닌 내용을 이력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2차면접까지 마치고, 최종합격을 했는데 향후 연말정산할 때 알게되면 고의 누락으로 채용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근로자가 스스로가 이력을 짧게 기입함으로서

    경력으로 인해 얻은 가산점을 포기한 것으로는

    허위작성으로 인한 채용취소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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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진실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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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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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 회사 경력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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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짧은 경력까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는 받을 수 있겠지만 채용취소(해고)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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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사실을 알았다면 질문자분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정도 다른회사 다녔던 내용을 적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취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하자의 정도나 원고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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