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사실을 알았다면 질문자분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정도 다른회사 다녔던 내용을 적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취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하자의 정도나 원고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