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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소쩍새114
정중한소쩍새11422.09.05

휴직자 상여금 지급되야 하나요?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으론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급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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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휴직기간을 무급으로 정하고 있고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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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은 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는 재직 중인 자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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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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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직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귀사의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에 대해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관행이 존재하는 등의 특단이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문구에 따라 휴직자에게는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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