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으론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급 안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