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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의로운다향제비1924.03.11

회사 규정에 휴직자는 상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 휴직중인 자에게는 상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휴직의 종류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휴직 - 질병휴직, 학업휴직, 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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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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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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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이나 학업휴직의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상여금의 지급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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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 휴직중인 자에게는 상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휴직의 종류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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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요건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휴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상여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휴직의 종류와 무관하게 휴직중인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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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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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신 질병휴직, 학업휴직은 물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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