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 휴직중인 자에게는 상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휴직의 종류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휴직 - 질병휴직, 학업휴직, 육아휴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