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 휴직중인 자에게는 상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휴직의 종류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휴직 - 질병휴직, 학업휴직, 육아휴직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이나 학업휴직의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상여금의 지급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종류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요건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휴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상여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휴직의 종류와 무관하게 휴직중인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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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신 질병휴직, 학업휴직은 물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도 취업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