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진술서 중 인정채무액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a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우리기업에 채권보존명령을 보내왔으며, 제3채무자 진술을 작성해야하며 문의드립니다.
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으나 법원의 내용을 보면 3천만원의 채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술서 내요 중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에는 3천만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 내부적으로 a기업과 우리기업이 아는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십시오(배경지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기업은 A기업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압류추심명령이 왔다는 것은 우리기업이 A기업에 대해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