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팔팔한살모사37
팔팔한살모사37
23.08.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관의 인사팀 급여담당자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달하였고, 제3채무자(저희 회사)는 진술할 사항(제출할 거래정보내용)을

진술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을 진술하라고 되어있고, 통보유예란은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저희 회사(제3채무자)는 8월 25일에 송달 받았으면 9월 급여부터 압류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제3채무자)측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