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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살모사37
팔팔한살모사3723.08.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관의 인사팀 급여담당자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달하였고, 제3채무자(저희 회사)는 진술할 사항(제출할 거래정보내용)을

진술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을 진술하라고 되어있고, 통보유예란은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저희 회사(제3채무자)는 8월 25일에 송달 받았으면 9월 급여부터 압류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제3채무자)측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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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법원에서 보낸 최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회사)의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 것이라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제외하고 앞으로 지급할 급여 중 1/2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다만 급여 중 최소 185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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