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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원앙265
정중한원앙26520.12.21

요즘 게임앱 광고 중 돈모을수 있다며 광고하던데 허위과장광고 아닌가요?

동영상보면 포인트 준다는 앱을 이용하던 중 동영상 몇개가 게임을 해서 돈이 쌓이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머니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 다운받아서 조금 했는데 한게임만 통과해도 3000원이 쌓이길래 뭔가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 리뷰평을 읽어보니 20000만원이상이 되어야 인출이 가능한데 뒤로 갈수록 돈모으기 힘들게 돼있다며 돈 인출했다는 사람은 못봤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중국에서 만든 앱인데 우리나라 네이버머니나 카카오머니로 준다는 게 불법 아닌가요? 중국앱하면 또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까해서 지워버리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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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 중 중국에서 만든 앱인데 우리나라 네이버머니나 카카오머니로 주는 것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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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다만, 거짓 과장 광고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더 파악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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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기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직접 발생하여야 하는데

    일부 시간 등이 소요된 것일 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아니므로 바로 해당 사안은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 표시 광고법 등도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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