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임앱 광고 중 돈모을수 있다며 광고하던데 허위과장광고 아닌가요?
동영상보면 포인트 준다는 앱을 이용하던 중 동영상 몇개가 게임을 해서 돈이 쌓이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머니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 다운받아서 조금 했는데 한게임만 통과해도 3000원이 쌓이길래 뭔가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 리뷰평을 읽어보니 20000만원이상이 되어야 인출이 가능한데 뒤로 갈수록 돈모으기 힘들게 돼있다며 돈 인출했다는 사람은 못봤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중국에서 만든 앱인데 우리나라 네이버머니나 카카오머니로 준다는 게 불법 아닌가요? 중국앱하면 또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까해서 지워버리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 중 중국에서 만든 앱인데 우리나라 네이버머니나 카카오머니로 주는 것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다만, 거짓 과장 광고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더 파악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사기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직접 발생하여야 하는데
일부 시간 등이 소요된 것일 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아니므로 바로 해당 사안은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 표시 광고법 등도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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