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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듀공86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면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어느정도 금액으로 돈을 버는건가요? 수용자들도
최저시급을 적용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가 수형자의 작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이 아닌 '작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2조(작업장려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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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2조(작업장려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월 2만원 정도이며 외부작업을 하는 경우 월 20만원 정도는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