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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증권에 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다른 자동차나 물건을 박아서 사고가 나면 1사고당 2억원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배상한다는 건가요?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면 저는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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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다른 자동차나 물건을 박아서 사고가 나면 1사고당 2억원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배상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물 즉 상대방의 차량등 물건에 대해 질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한사고당 2억 범위내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면 저는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지는 않나요?

    질문자의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하는 것으로 구상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대물은 사고로 인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자동차 및 도로구조물이나 주택, 상가 등 대물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사고당 2억이면 한 사고당 2억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2억 초과는 가입자 부담입니다.

    2억 한도내에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며 가입자에게 별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대물 배상의 한도가 1사고당 2억원이라는 뜻은 질문자님이 해당 한도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1사고에서 대물 손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 사비가 들어가거나 구상 청구를 받지 않고 해당 한도인 2억까지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사고에서 여러대의 차량이나 고가의 물건이나 차량을 파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한도는 높게하여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