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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31

임금이 삭감된 주 4일제를 통보받았는데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주 4일제가 시행될 때 회사에서 그 만큼 월급을 낮춘다고 통보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근로자가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 5일제로 이어서 근무하게 해주나요? 아니면 급여가 삭감된 주 4일제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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