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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임금이 삭감된 주 4일제를 통보받았는데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주 4일제가 시행될 때 회사에서 그 만큼 월급을 낮춘다고 통보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근로자가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 5일제로 이어서 근무하게 해주나요? 아니면 급여가 삭감된 주 4일제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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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인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법으로 경과 규정을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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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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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 시행이 되면 기존 급여를 저하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규정 내지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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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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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 측 사정으로 주4일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동의없이 강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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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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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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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일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삭감 된 주 4일제를 거부하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통해 근무일수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 경우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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