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1년 연차 15+2 해서 17개를 주는데 8월부터 정규직이랑 8, 9, 10, 11, 12 +2 총 7개 연차를 받았고 4개 사용해서 이번주가 퇴사인데 목, 금 연차써서 출근하지않고 이번주 퇴사로 급여 받기로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 1개가 남아 월요일도 연차써서 월요일 퇴사로 계산해달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때 2개는 회사 복지로 준 것이기 때문에 2일치는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