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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랑나비70
자비로운호랑나비7023.10.18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1년 연차 15+2 해서 17개를 주는데 8월부터 정규직이랑 8, 9, 10, 11, 12 +2 총 7개 연차를 받았고 4개 사용해서 이번주가 퇴사인데 목, 금 연차써서 출근하지않고 이번주 퇴사로 급여 받기로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 1개가 남아 월요일도 연차써서 월요일 퇴사로 계산해달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때 2개는 회사 복지로 준 것이기 때문에 2일치는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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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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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일의 휴가는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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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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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법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휴가도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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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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