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연차 15+2 해서 17개를 주는데 8월부터 정규직이랑 8, 9, 10, 11, 12 +2 총 7개 연차를 받았고 4개 사용해서 이번주가 퇴사인데 목, 금 연차써서 출근하지않고 이번주 퇴사로 급여 받기로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 1개가 남아 월요일도 연차써서 월요일 퇴사로 계산해달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때 2개는 회사 복지로 준 것이기 때문에 2일치는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일의 휴가는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법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휴가도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