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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호랑나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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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1년 연차 15+2 해서 17개를 주는데 8월부터 정규직이랑 8, 9, 10, 11, 12 +2 총 7개 연차를 받았고 4개 사용해서 이번주가 퇴사인데 목, 금 연차써서 출근하지않고 이번주 퇴사로 급여 받기로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차 1개가 남아 월요일도 연차써서 월요일 퇴사로 계산해달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때 2개는 회사 복지로 준 것이기 때문에 2일치는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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