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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보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재산의 몇퍼센드카 상속세인가요?부모님의 빚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상속이된다고 들었는데 부채가 더클때는 어떻게 상속을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부모님의 상속재산의 규모 및 가액, 채무의 규모 및 가액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자녀 등의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룰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