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자녀 등의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부모님의 상속재산의 규모 및 가액, 채무의 규모 및 가액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자녀 등의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룰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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