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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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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상사조266
슬거운상사조26622.01.04

후진 주차중 옆 사각지대로 끼어든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주택가에서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 주차중이였으며, 오토바이는 제가 후진중인것을 확인하고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측면주행을 시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과실비율을 여전히 나눠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저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말해보라고 하였고,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알아보라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대인 대물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인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부분인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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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조사하였다면 그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는 것이지 운전자에게 과실을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가 명확치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게 되면 가,피해자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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