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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해지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관련해서도 프리랜서는 14일 내로 지급되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가 합의한 기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