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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각시173
거대한박각시17324.03.27

프리랜서 트레이너 부당해고 급여 지급일 도와주세요 ㅠ

3월 11일자로 3월말까지 정리하라고

부당해고 통보 받고 일정리 및 인수인계 마무리는 3월 23일에 종료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은 4월10일에

해준다는거 카톡으로 제가 금전 사정얘기해서

3월 말까지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 돈사정때문에 4.10 일날 누락없이 준다고 말바꿨는데요 제가 법적으로 급여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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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해지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관련해서도 프리랜서는 14일 내로 지급되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4.1.에 해고한 때는 4.14.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가 합의한 기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