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수당 3개월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올려주세요
구두로 근로계약(급여일은 매월 21일. 일일 6만원씩 지급/나머지는 급여일에 지급 받기로) 을 맺고 10월 2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동료의 실수로 회장님과 대화중 큰소리가 오가다 11월 25일 저녁 오늘부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음.
그래서 미지급된(11월 21일) 급여일부를 지급요청 했으나 지급안됨 .
이런경우 해고수당 3개월 받을 수 있는지?
이회사는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재투자로 수익을 배당하는 네트워크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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