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벽지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거주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배나 장판 교체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좋은 세입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귀하가 직접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모든 요청을 거부한다면, 계약 전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임대에서 도배나 장판 교체는 임대인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 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