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 2020년 9월 경에 도난신고가 되어있는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유심을 그대로 바꿔 끼고 사용해 도난폰인줄 모르고 3년간 사용했고, 오늘 중고폰으로 재 판매하기 위해 휴대폰을 점검하던 중, 도난 신고가 되어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를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휴대폰을 도난당하신 피해자 분께 휴대폰을 어떻게 돌려드릴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학생이라 한국에서 전화를 받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