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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후루티219
젊은후루티21923.08.12

도난폰을 구매했습니다. 사기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년전 2020년 9월 경에 도난신고가 되어있는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유심을 그대로 바꿔 끼고 사용해 도난폰인줄 모르고 3년간 사용했고, 오늘 중고폰으로 재 판매하기 위해 휴대폰을 점검하던 중, 도난 신고가 되어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를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휴대폰을 도난당하신 피해자 분께 휴대폰을 어떻게 돌려드릴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학생이라 한국에서 전화를 받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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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난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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