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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0.13

다른 사람이 훔친 휴대폰 중고마켓에서?

중고나라에서 사람들이 중고폰을 많이 팔더라구요‥ 그런데 알아보다가 혹시나 이 사람이 그 핸드폰을 훔쳐서 그렇게 팔 수도 있겠구나 의심이 들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장물인가요? 그 중고폰을 구입한 사람은 장물인줄 모르고 샀다면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시 휴대폰을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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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물이란 재산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따라서 휴대폰을 훔친 자(절도범)가 취득한 중고폰은 장물이 되고, 이러한 장물을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장물취득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장물인 줄 모르고 샀다면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민법은 도품의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2년 내에 물건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매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서 물건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가 위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중고나라의 회원수, 거래액수 등을 고려한다면 중고나라는 공개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만일 진정한 소유자가 휴대폰을 도난당한 후 2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매수인에게 그가 지급한 대금을 변상해야 휴대폰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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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절도한 휴대전화는 도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로 매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매쉰에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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