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합의조건으로 고소연기가능할까요?
사기죄로 고소함
보호자가 금액을 매달 나눠서 대신 값아주겠다 취하해달라 합의서 써달라 하는데,, 취하를 해주기에는 돈을 못받았을시 재고소가 어렵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고소를 좀 연기할 수있을지 연기를 해두다가 어느정도 금액을 받고 취하를 고려해보고싶은데요.
연기가 가능할까요?
연기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써줘야하는부분인가요?
연기가 안된다면 합의서받고 취하해주는방법밖에 없나요? 차용증은 보호자가 써주기로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