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과 서로 합의 보면 처벌 가능성
저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기망행위가 들어간 사기를 첬습니다. 돈을 안갚고 연락두절입니다. 저는 이자제한법에 걸립니다 둘이 합의하면 서로 처벌 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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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기죄와 이자제한법위반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와 이자제한법위반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서로 합의한다고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고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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