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월 14일에 해고를 통보하면서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 등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998585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