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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리265
공정한개리26523.11.29

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하는 회사 받을수있을까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갈림길에 서게 되어 직탐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 상황은

1. 11/14일 사무실을 접게 되었다며 11/30일까지 근무할것을 통보받음

2. 12/4일이 입사일이라, 12/4까지 일하고싶다고 요청 > 거절당함

3. 11/30까지 근무하기로 함

*5인미만 사업장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작성 안함

*해고통지서 요청해서 발급받음 (발급날짜 : 11/14일)

*해당 대화내용 녹취는 따로 없음

*법인사업자 내년 중순쯤 폐업예정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고하는데 해고통지서를 증거로 노동부 민원 넣을경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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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며, 해고통지서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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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증거로 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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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작성한 해고통지서가 존재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9985857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계신 서류를 근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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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통지서도 받은 상태이므로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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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해고할 때에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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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가 있으니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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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그에 따른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1.14일에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셔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11.30일자 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30일 전 예고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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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월 14일에 해고를 통보하면서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 등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99858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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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통지서 있으니 해고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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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 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등을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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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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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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