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은 어떠한 것이 해당되나요?
본사의 경우 급여항목이 [ 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연장, 고정야간, 고정휴일)]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늘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1) 통상임금이 되는 항목은 기본급 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희망하는 현재 육아휴직중엔 근로자가 단축근무시 삭감되는 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수 있는 급여 계산을 근로자는 세전 급여총금액(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였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급인거 같기에 문의드립니다.
급여구성) 총급여3,490,461 기본급: 2,752,854 시간외수당 737,60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1일 2시간 단축희망) 시 급여 : a)3,490,461원 *6시간/8시간 = 2,617,845
b)2,752,854원*6시간/8시간 = 2,064,640 + 시간외수당
질문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는 a)가 맞나요? b)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시간외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6/8+고정시간외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b)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삭감이 가능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임금삭감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단축에 따른 삭감 임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고정연장, 고정야간, 고정휴일)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05-16)에 따르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
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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