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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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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은 어떠한 것이 해당되나요?

본사의 경우 급여항목이 [ 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연장, 고정야간, 고정휴일)]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늘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1) 통상임금이 되는 항목은 기본급 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희망하는 현재 육아휴직중엔 근로자가 단축근무시 삭감되는 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수 있는 급여 계산을 근로자는 세전 급여총금액(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였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급인거 같기에 문의드립니다.

급여구성) 총급여3,490,461 기본급: 2,752,854 시간외수당 737,60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1일 2시간 단축희망) 시 급여 : a)3,490,461원 *6시간/8시간 = 2,617,845

b)2,752,854원*6시간/8시간 = 2,064,640 + 시간외수당

질문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는 a)가 맞나요? b)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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