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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08.24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은 어떠한 것이 해당되나요?

본사의 경우 급여항목이 [ 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연장, 고정야간, 고정휴일)]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늘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1) 통상임금이 되는 항목은 기본급 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희망하는 현재 육아휴직중엔 근로자가 단축근무시 삭감되는 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수 있는 급여 계산을 근로자는 세전 급여총금액(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였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급인거 같기에 문의드립니다.

급여구성) 총급여3,490,461 기본급: 2,752,854 시간외수당 737,60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1일 2시간 단축희망) 시 급여 : a)3,490,461원 *6시간/8시간 = 2,617,845

b)2,752,854원*6시간/8시간 = 2,064,640 + 시간외수당

질문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는 a)가 맞나요? b)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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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시간외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6/8+고정시간외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b)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삭감이 가능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임금삭감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단축에 따른 삭감 임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고정연장, 고정야간, 고정휴일)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05-16)에 따르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

    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