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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곰146
호화로운불곰14621.12.27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현재 포괄입금제입니다.

저는 사무직이고

기본급 1,881,000 +고정연장180,000+능률수당 239,000

고정연장은 야근을 안해도 항상 나옵니다.

현재 기본 근로시간 205.5 연장 20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8:30분~18:00시입니다

________________

찾아보니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2시간 단축근무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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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비례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급여는 통상임금 일 경우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임금 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례삭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능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2시간씩 줄어들기 때문에 2시간 단축 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삭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기 단축근무 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에서 1일 6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능률수당에 대하여 각각 25%까지 임금의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산정되며, 만약 단축 전 근로시간이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그만큼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시간외로 보아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부분을 소명하시어 통상임금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8시반부터 18시라면

    30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 2시간 단축 주10시간단축의 경우

    사업주 지급액은 1407780

    정부지급 422625 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