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 시간외수당 전체삭감?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주52시간 시간외수당을
매달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해서 받고있습니다.
얼마전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한다고 했더니,
단축으로 인해 만근이 안되니 시간외수당 전체 삭감 + 기본급은 시간에 비례해 삭감한다고 합니다.
급여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시간외수당 전체삭감 + 기본급 삭감이면.. 사실상 육아기단축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닌가요?
시간외수당을 전체 삭감하는게 불법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시간외근로는 하지 않는 것이니 시간외수당을 전체 삭감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삭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전체 삭감은 아니며, 근로시간 비례하여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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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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