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주52시간 시간외수당을
매달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해서 받고있습니다.
얼마전 육아기근로단축을 신청한다고 했더니,
단축으로 인해 만근이 안되니 시간외수당 전체 삭감 + 기본급은 시간에 비례해 삭감한다고 합니다.
급여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시간외수당 전체삭감 + 기본급 삭감이면.. 사실상 육아기단축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닌가요?
시간외수당을 전체 삭감하는게 불법인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