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졸지마자지마가지마
2024년 1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1월 1일에 퇴사했습니다.
10월 중 무급병가로 4일을 사용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실제 근무일수가 361일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일 수가 줄어들어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 줄어든 때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은 고정된 금액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변동되지 않습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