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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1월 1일에 퇴사했습니다.

10월 중 무급병가로 4일을 사용하여,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실제 근무일수가 361일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일 수가 줄어들어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 줄어든 때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은 고정된 금액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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