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
21.12.13

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5일 입사하고 2021년 1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딱 1년)

이때 발생하는 연차 11일(1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년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은

퇴직금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

찾아보니까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퇴직 전연도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된다는데..1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경우는 1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