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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12.13

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5일 입사하고 2021년 1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딱 1년)

이때 발생하는 연차 11일(1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년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은

퇴직금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

찾아보니까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퇴직 전연도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된다는데..1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경우는 1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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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1일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 11일(1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년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은

    퇴직금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

    찾아보니까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퇴직 전연도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된다는데..1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경우는 1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월단위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 이후 1년까지 이므로, 해당기간이 도과한뒤,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근로후 바로 퇴사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1715, 회시일자 : 2012-05-21)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대법원의 입장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중간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2000. 12. 21. 원고에게 지급한 2000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는 2001. 12.경에도 원고에게 200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000. 12. 21. 지급한 금액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는 2000. 12. 21. 원고에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중 3개월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1. 12.경 원고에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중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2.고용노동부의 입장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3/12을 곱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