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 아파트 매매 시 취등록세 관련?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 1개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1개 매매할 경우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요점은 무주택자 상태일때에서 매매할때와 차이가 큰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