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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택과 상가 임차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임차인관련 두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이나 갱신거절하는 방법이 있나요?

2.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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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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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이나 갱신거절하는 방법이 있나요?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임차인의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응해야 합니다.

    다. 임차인이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어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해지됩니다.

    2. 2018년 이후로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즉 10년동안 계약갱신을 통해 장사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범위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에 관계 없이 모든 임차인 최대 5년 내 계약갱신 가능하며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환산보증금에 따라 대항력의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이제는 환산보증금 기준에 관계 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됐습니다.


    환산보증금에 관계 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이 최대 5년 내(기존 임대차 기간 포함)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대인과 3년을 계약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2년 더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5년이라는 영업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종료시 퇴거의서를 밝히면 됩니다.

    2.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규계약 또는 갱신 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계약해지 1개월전에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계약 체결했거나 갱신된 계약은 만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은 5년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하고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은 10년의 갱신청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은 2년계약기간에서 한번더 연장할수있는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지않고 갱신거절도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법이 계정되어 5년에서 최대10년으로 계약 보장기간이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