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상황에서도 여비교통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일이나 3일간 출장을 가서 교통비와 숙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비 교통비로 처리 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잠깐... 반나절 정도 거래처에 가서 밥먹고 교통비가 발생했다면...
이럴때도 여비 교통비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 따로 여비교통비 따로 잡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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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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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방문으로 발생한 교통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반나절이라도 출장 성격이면 여비교통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식사비는 직원 복지를 위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거래처와의 접대 성격이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사비는 성격에 따라 적절히 계정과목을 구분해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과 세무 기준을 참고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교통비와 숙박비는 여 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