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이런 상황에서도 여비교통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일이나 3일간 출장을 가서 교통비와 숙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비 교통비로 처리 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잠깐... 반나절 정도 거래처에 가서 밥먹고 교통비가 발생했다면...

이럴때도 여비 교통비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 따로 여비교통비 따로 잡아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