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형님이 빌라를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모자라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투자자유치에대한 소개비를 준다고 하여 4년전에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금을 투자하고 법무사를통해 투자 약정서를 맺고 투자를했으며 저는 그 투자자 유치에 따른 금전적 투자 유치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형님이 당시 지급한 투자유치금의 소개비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다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시 투자자유치 소개비는 법인통장에서 회사경비로 해서 저에게 지급하는걸로 해서 저는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