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21.12.21

아시는분 께서 빌라를 건축하는데 자본을 투자할사람을 유치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하길래..

아시는 형님이 빌라를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모자라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투자자유치에대한 소개비를 준다고 하여 4년전에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금을 투자하고 법무사를통해 투자 약정서를 맺고 투자를했으며 저는 그 투자자 유치에 따른 금전적 투자 유치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형님이 당시 지급한 투자유치금의 소개비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다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시 투자자유치 소개비는 법인통장에서 회사경비로 해서 저에게 지급하는걸로 해서 저는 받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투자유치금 지급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닌 한 이는 상대방이 먼저 소개를 의뢰하고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서 이후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고 투자유치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에 불과하고 친분에 기인한 것이라면 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항변하여 다툴 것인지, 아니면 협의해볼 것인지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