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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21.12.31

5년전 당시 아는분이 신축빌라를 건축하는데 투자자를 알아봐달라해서 투자자를 소개해주었는데

5년전 지인이 본인의 지인인 A가 빌라공사중 자금난으로 투자자를 찾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소개를 해주어 만났습니다 A는 본인에게 투자유치를 해주면 사례하겠다고 하여 투자자를 연결해주었고 건축주와 투자자는 투자약정서를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고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건축주는 고맙다며 당시 건축주는법인회사의 법인계좌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며 투자유치 사례금이라며 본인에게 송금해준적이 두차례 있었습니다 사례금은 총3000정도입니다 이후 지인은 저를 배제하고 투자자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고 몇차례 투자를 더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지인과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배제된 상태여서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자신의 법인명의로 얼마전에 저에게 사례금에 대해서 투자유치업 허가도 받지않았고 불법대부 등을 언급하면서 형사고소및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사례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건축주가 몇달에 걸쳐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준것에대한 사려금을 몇년이나 지나서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니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와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건축주가 문제제기하는 투자유치나 대부중개에 대한 자격증이나 인가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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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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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정확하게 해당 상대방이 문제 삼는 법률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투자 유치 등의 중개 등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 사례로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적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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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호의에 기재하여 투자처를 연결해준 것이고, 사례금 역시 기재된 내용처럼 요구한 바 없다면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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