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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랑나비207
귀중한호랑나비20720.09.17

일하다가 다친 치료비 어디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른업체 물건 납부 하시는분의 실수로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제 직장 산재처리로 하는게 맞나요?

다른업체 직원의 실수로 다쳤으니 그 분한테 치료비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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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상해를 유발시킨 사람(타 업체 직원)에게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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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 만큼은 다른 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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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청구 및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청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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