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친 치료비 어디에 청구하는게 맞나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른업체 물건 납부 하시는분의 실수로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제 직장 산재처리로 하는게 맞나요?
다른업체 직원의 실수로 다쳤으니 그 분한테 치료비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상해를 유발시킨 사람(타 업체 직원)에게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 만큼은 다른 업체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청구 및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청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