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금액을 증액해서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이 9월 28일로 1달 넘게 남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바쁘다고 1달 넘는 날짜를 당겨서 토요일 8월 6일에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자고 해서 8월 6일에 2년 재 계약을 했습니다
좀 찜찜한것은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전세계약 만기일이 1달도 더 남은 상태에서 미리 계약하고(전세 재계약일자 22년 8월 6일) 월요일 8월 8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만기일 1달도 넘게 남은 시점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2022.08.08)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대기간 22.09.28~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