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일이 3월 9일인데 금액을 올린후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 바쁘다고 전세금 인상분은 만기일에 입금해주고 계약서는 1달전에 미리 쓰자고 헙니다
그럼 만기일이 3월 9일인데 1달전 미리 2월 3일 연장계악서를 쓰고 2월 3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제가 1순위로 되는데 전혀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의 인상분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는 인상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전월세 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