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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차돌박이
한우차돌박이24.02.20

도주치상 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안녕하세요

23살 남성입니다

오토바이로 배달 일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부딫히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쎄게 부딫힌건 아니여서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 받고 지금은 다 나은 상태인데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어서 긴장도 많이 되고 해서

사고 나자마자 바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배달을 하고 내려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배달이 워낙 급해서 제가 잘못했는데

도주치상 혐의는 상대방 부상이 경미해도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되나요 몇년 취소인가요 벌금형이냐 실형이냐 상관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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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는 5년, 단순 뺑소니의 경우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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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 후 상해를 입은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며, 5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벌금형 미만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5년 이내에도 다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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