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전치 2주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지능이 낮아서 교통사고 났으면 바로 조치 했어야 하는데 배달 하고 와서 조치 하는
바람에 도주치상 혐의로 사건접수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제게는 너무 큰 금액을 불러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써오라고 하셨는데 제게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큰 금액이여서 초범이고 형사처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인데 국선 변호사 선임 할 수 있나요
제가 징역살이 하게 될 까요 너무 억울 합니다 벌금형이 내려
질 까요 벌금형이 나와도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나요
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이라면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치상의 경우 면허는 취소되며, 초범이고 피해가 경매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에 해당하여 국선 도움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면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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