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 시비 끝에 폭행한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을 들고 나간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여기서 그럼 돈을 들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