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판례 중 시비 끝에 폭행한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을 들고 나간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여기서 그럼 돈을 들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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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가지고 나간 경우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현금을 가지고 간 절취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으로 절취행위자체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도는 폭행과 억압을 통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추가로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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