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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2.18

강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판례 중 시비 끝에 폭행한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을 들고 나간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여기서 그럼 돈을 들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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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가지고 나간 경우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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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현금을 가지고 간 절취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으로 절취행위자체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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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도는 폭행과 억압을 통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추가로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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