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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만 봤을 때 폭행죄가 아닐 때 손해배상책임 유무

폭행만 봤을 때, 즉,다른 명예훼손이나 사기나 채무 불이행 등 그 밖의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봤을때,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폭행으로 따졌을 때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폭행으로 인한 민사 손해 배상 책임도 없다는 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