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만 봤을 때 폭행죄가 아닐 때 손해배상책임 유무
폭행만 봤을 때, 즉,다른 명예훼손이나 사기나 채무 불이행 등 그 밖의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봤을때,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폭행으로 따졌을 때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폭행으로 인한 민사 손해 배상 책임도 없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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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만 봤을 때, 즉,다른 명예훼손이나 사기나 채무 불이행 등 그 밖의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봤을때,
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폭행으로 따졌을 때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폭행으로 인한 민사 손해 배상 책임도 없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