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에 처리된 선지급에 관한 개념과 그렇게 처리되는 이유

선지급금 처리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택시비(회식때 주심) / 위로금 / 상여금 / 명절상여

현금으로 챙겨주셨는데 추후 월급명세서에 현금으로 받은 부분들은 [지급액에 위로금 공재액에 선지급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 결국에는 지급총액이 높아져서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만큼 실수령이

적어졌어요 ..

제가 알기론 선지급금 개념이 선지급 말그대로 월급에서 먼저 현금으로 주는 금액이 아닌가요??

보통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회사다니면서 이렇게 처리한 명세서는 처음 받아봐서 궁금하네여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즉, 회식 때마다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급여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식비 택시비를 주면서 다시 월급지급때 공제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닌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