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 참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답답하고 난감할 겁니다.
임대인이 가장 빨리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인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생각됩니다. 이 또한 임대인의 대출 자격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기에는 본인도 급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으로 빨리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15일~1달이 소요되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소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