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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전세만기 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5월 30일이 전세 만기 입니다. 집 주인의 아파트 매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새로 이사갈 집을 매매로 계약한 상태입니다.​새로 이사갈 집은 5월부터 공실이라 매도인은 6월1일 전까지 아무때나 입주해도 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6월 1일 이사를 원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집을 내놓고 매매가 원할하지 않자, 전세, 매매 둘 다 내 놓고 저희에게 더 기다려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퇴거의사를 처음 밝혔을때는 만기 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계약일자 얘기하고 새로운 집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매매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런지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일정을 맞추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6월 1일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니 아직 날짜가 남아있으니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네요 같은 말만 도돌이표 ㅠㅠ ​저희 기준에는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았고 이삿짐센터도 구해야하고 대출도 알아봐야해서 넘 답답한데 ㅠ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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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4.18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 참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답답하고 난감할 겁니다.

    임대인이 가장 빨리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인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생각됩니다. 이 또한 임대인의 대출 자격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기에는 본인도 급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으로 빨리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15일~1달이 소요되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소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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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30일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보증금 지연으로 인해 신규주택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발생될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압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금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사실상 계약만료전까지는 임차인이 할수 있는 법적행동이 없기에 위와 같은 구두압박이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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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하시겠지만 기다리는것이 맞아보입니다. 금액을 조금더 낮춰서 라도 전세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시세대로 어느정도 협의를 보면서 집을 내놓은 것인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내놓은 것인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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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또한 막막한 상황입니다.

    일단 보증금을 받지못해서 생기는 지연이자나 매수한 집을 잔금을 못치는등의 일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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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시에 전세퇴거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만기시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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