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재계약? 갱신계약? 도와주세요ㅜㅜ
중기청 80으로 21년에 계약해서 전세연장하려는데
집주인분이 먼저 전세연장하는데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집주인이랑 개인적으로 작성합니다ㅜㅜ
보증금 그대로이고 특약사항도 크게 바꾸는거 없이
2년 연장하는 계약기간때문에 다시 작성하는건데요,
이게 재계약으로 보는건지 갱신계약으로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21년 체결한 기존 계약에 이어서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임” 문구 추가해달라고 할껀데
1.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묵시적아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한적없는데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2. 특약사항에 21년에 계약한 날짜에 체결한 연장계약임
문구을 넣는다면 기존 확정일자 등 변제우선권 유지 가능할까요?
3. 기존 계약서대로 금액 동일하니까
계약금 0원, 보증금 1억3천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4. 부동산없이 진행하는거라 계약서 작성 전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 어플로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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