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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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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갱신계약? 도와주세요ㅜㅜ

중기청 80으로 21년에 계약해서 전세연장하려는데

집주인분이 먼저 전세연장하는데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집주인이랑 개인적으로 작성합니다ㅜㅜ

보증금 그대로이고 특약사항도 크게 바꾸는거 없이
2년 연장하는 계약기간때문에 다시 작성하는건데요,

이게 재계약으로 보는건지 갱신계약으로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21년 체결한 기존 계약에 이어서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임” 문구 추가해달라고 할껀데

1.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묵시적아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한적없는데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2. 특약사항에 21년에 계약한 날짜에 체결한 연장계약임
문구을 넣는다면 기존 확정일자 등 변제우선권 유지 가능할까요?

3. 기존 계약서대로 금액 동일하니까
계약금 0원, 보증금 1억3천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4. 부동산없이 진행하는거라 계약서 작성 전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 어플로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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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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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주는게 아까울수 있지만,

    안전하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물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답변을 받고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책임에 대한 보험같은 비용입니다.

    그런점에서 중개사에게 돈 주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재계약인지 갱신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특약에 확실히 넣어야 하고

    신규 계약처럼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할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있으니 새로운 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인지 확실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되고 등기부등본은 열람하셔서 추가적으로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 갱신계약입니다.

    1. 보증금 변동 없고 이전에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인지 아닌지 정도는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2. 특약에 해당 문구 넣으시면 됩니다.

    저 문구를 넣고 안넣고 이전에 전입과 확정일자 잘 해놓으셨으면 권리 변동은 없습니다.

    3. 네

    4. 등기부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할 때 선순위권자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선순위 입니다.

    3번내용으로 보증금 기재하고 계약기간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셔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새로 작성함 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묵시적아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한적없는데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임차조건에 변동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특약사항에 21년에 계약한 날짜에 체결한 연장계약임
    문구을 넣는다면 기존 확정일자 등 변제우선권 유지 가능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3. 기존 계약서대로 금액 동일하니까
    계약금 0원, 보증금 1억3천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변동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없이 진행하는거라 계약서 작성 전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 어플로 진행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