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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여새224
그윽한황여새224

퇴직연금 DC형 임금 총액 출근일 비례 식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 때, 출근일 비례 식대를 임금으로 판단할지, 복리후생비로 판단하여

    임금에서 제외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만약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 근로자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면 임금총액에 제외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단체 협약이 유효할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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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