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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연
누리연22.04.28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격 상실 및 취득

임대등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소득이 있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및 결정완료 시기에 따라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2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소득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22년 4월 1일 현재 임대소득이 상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10월까지 기 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누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측 주장은 2020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2020년 당시에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상실 되고, 소득이 없어도 납부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2020년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없습니다.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든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는 여지없이 부과되고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데 과거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 그 당시에 소득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득을 보았다는 논리가 과연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하는 일에 법을 잘못 세우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을 체감합니다. 국민연금 54만원인데 건강보험료가 25만원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납부했지만 지역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증빙방법도 없다고 무조건 22년 10월까지 납부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가진 집 하나인데 그것을 증명하면 임대소득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무조건 안된다고 항의하는 저를 무시하고,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더니 폭언한다고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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