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일용직으로 근무일수채워서 실업급여수령가능할까요?
2/20-8/29일 근무로 기간164일으로처리되어 쿠팡일용직으로16일 근무채우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계약만료로퇴사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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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 근무한 날의 합이 동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